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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렵게 문연 국회…與野 또 싸울일만
세월호법 합의 국회정상화 불구
정부조직법·경제활성화법 등
與野, 주요 법안 극심한 대립
‘또다시 최악의 정국될라’ 우려


9ㆍ30 합의로 국회 입법기능이 재개됐지만 세월호특별법 협상에 밀렸던 상당수의 쟁점 법안들이 쌓여있어 또다시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가 극과 극을 달리는 법안이 한두 개가 아니어서 본격 심사에 들어가면 최악의 경우 정국이 재차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일단 이달 말까지 처리해야 하는 정부조직법에 대한 간극을 좁히는 것이 급선무다. 정부는 지난 6월 세월호참사에 드러난 총체적 안전 관리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을 발의했다.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을 폐지해 이들의 기능을 신설될 국가안전처로 이관시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조직개편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 정부안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 대응했다. 유대운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정부안에 맞불을 놓았다. 


이 개정안은 국민안전처를 격상해 국민안전부를 신설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해체하려는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은 각각 소방청과 해양안전청으로 변경해 존속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당은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고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처럼 정부안에 대해 야당의 반대가 뚜렷한 가운데 정부조직법은 안전행정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이를 논의하기 위한 법안심사소위가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게다가 국정감사까지 동시에 진행해야 해서 이달 내 처리까지는 시간이 빠듯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까지 나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던 경제활성화법도 막상 심사가 시작되면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 소지가 크다. 30개 법안 중 상정되지 않았거나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안건이 26건이어서 대다수 법안들이 처리까지 갈길이 멀다.

그 중 민간보험사가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거나 원격의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학교 주변에 관광호텔을 들일 수 있도록 한 관광진흥법,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 등에 대해서는 야당의 반발이 극심해 소위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크루즈산업 육성법도 야당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5개월째 계류돼 있어 본회의에 부의될 가능성이 극히 낮다.

이밖에도 지난달 국회에 제출된 세법개정안에 대해서도 야당은 ‘서민증세, 부자감세’라는 프레임으로 맞서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내 새로운 조항을 만들어야 하지만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재벌 세금 깎아주기’, ‘법인세 감세 철회 우선’ 등을 주장하며 이들 법안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담뱃값을 인상하기 위한 근거로 정부는 국민건강증진법과 개별소비세법을 개정해 세금을 올리려고 하지만 야당은 서민 주머니에서 세수를 채우려는 대표적인 꼼수라며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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